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예약신청

닫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연락처는 간편예약 요청에 이용 예정입니다.

생년월일

아래 예약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예약센터 전문 상담원이 연락 드리며, 통화량에 따라 통화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 1577-6622

사이트가이드

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장전
저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진료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환자나 그 보호자가 권리를 알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1환자의 권리
  •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 또는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02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의 원내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하며 병원과 체결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이 있다.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