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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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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환자권리장전
저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진료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환자나 그 보호자가 권리를 알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01환자의 권리
  • 가.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계획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 또는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진다.

  •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 라.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마.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는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02환자의 의무
  •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의 원내 규정 및 공공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하며 병원과 체결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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