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
병원 팩스를 이용하여 문서를 주고 받고 싶어요. |
• 비즈니스 센터 팩스기(053)258-6913)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송신하고 수신을 받으시면 됩니다. • 이용시간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즈니스센터 위치 : 1층 제증명 발급창구 앞 |
병원 휠체어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 휠체어는 자율대여로 총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주출입구 옆, 지하 주차장 1층, 2층, 3층 자율 대여소에서 대여 후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휠체어 이용 시에는 다음 고객을 위해 깨끗하게 이용하시고 가까운 자율대여소로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 내원 고객이 많은 시간에 준비된 휠체어가 모두 사용 중일 때는 지하 1층 의료기 상사에서 유료로 대여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타병원에서 가져온 영상 CD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타병원 영상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에 제출하거나 처음 오신 분 창구 옆 영상 CD 등록기를 이용하여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진료 전 등록 부탁드립니다.) |
처음 병원에 오신 분(진료 과 초진 환자 포함) 필수 준비사항은 무엇인가요? |
▶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에 제출(건강보험 기준)
1. 요양급여의뢰서(1, 2차 진료기관에서 발급)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2.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안내(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외래진료 접수 시 1차 의료기관(의원, 보건기관, 보건의료원)에서 발급 받은 의뢰서는 제출 하실 수 없고 2차(병원, 종합병원)또는 3차(대학병원)의료기 관에서 의뢰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비용은100/100본인부담(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1의2) |
외래 진료시간은 몇시 부터인가요? |
외래 진료시간은 평일(월~금)은 08:30 ~ 17:30, 토요일은 08:30 ~ 12:30까지입니다. |
외래 진료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인가요? |
외래 점심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입니다. |
진료예약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진료예약일에 내원하시어 진료과 또는 각 층 수납창구,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에서 진료예약증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진료예약일 1일전 예약알림톡이 발송됩니다. |
진료예약증을 분실했는데, 우편이나 팩스로 재발급 가능한가요? |
우편이나 팩스로 재발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료예약일에 내원하시어 진료과 또는 각 층 수납창구, 1층 처음 오신 분 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
|
병문안은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면회 전면통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을 위해 보호자 1명을 제외한 모든 방문객의 입원환자 면회를 전면통제 중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종결 시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1. 평일: 1회(18:00-20:00) 2. 주말, 공휴일: 2회(10:00-12:00, 18:00-20:00) 3.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2회(11:30-12:00, 17:30-18:00) 4.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신생아실: 2회(13:00-13:30, 19:00-19:30) 5. 진통실(분만실): 6회(06:00-21:00, 3시간 간격으로 10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