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01 입원결정
외래 및 응급의료센터에서 담당의사가 입원진료를 결정하면 1층 입원수속, 응급실 입원수속에서 입원수속 및 입원예약을 하십시오.
Step.02 입원수속
입원예약자는 예약일에 내원하여 예약시 발급받아 미리 작성한 입원결정서를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담당직원이 입원수속을 해드립니다.(문의전화: 258-6871, 6872)
- 당일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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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입원수속 창구에 준비된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입원수속 후 병실결정안내서를 받아서 해당 병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 입원약정서
작성 요령
- 배부해드린 입원약정서를 상세히 읽어 보신 후 작성하시기 바라며, 연대보증인은 가족 또는 친지 중 세대주 또는 직장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신 후, 입원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예약
- 수술일정이나 검사일정을 지정 받으신 분은 1층 입원수속 창구에서 구비서류(입원약정서)를 받아 귀가하시면 됩니다.
- 병실배정
- 병실은 특실, 1인실, 2인실, 5인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퇴원환자의 상황에 따라 입원당일 병실이 결정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시는 병실의 등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원은 환자의 퇴원으로 인하여 다인실(5인실)에 빈 병실이 생길 경우, 먼저 입원중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병실을 배정하는 관계로 입원수속 시에 원하는 병실로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병실이동
- 병실을 옮기고자 하시는 분은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tep.03 입원
- 입원수속이 끝나면 입원할 병동 간호사실에 입원병실 결정서를 제출하고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입원합니다.
- 입원원무팀(☎ 053)258-6864, 6866)은 1층 입·퇴원 수속 안 쪽 사무실에 있습니다.
- 필요하신 구비서류가 있으시면 병동간호사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중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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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기간 중 1주일마다 중간진료비 계산서 또는 문자로 안내를 드립니다.
- 문자 또는 계산서를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진료비 계산서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입원원무팀 담당자(258-6864, 6866)또는 8층, 15층 원무매니저실에 문의하면 됩니다.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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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제증명 서류가 필요한 경우 퇴원 1~2일 전에 병동간호사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세부내역서는 퇴원일에 퇴원진료비 수납 시 퇴원창구에서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Step.04 퇴원결정
- 담당의사가 퇴원결정을 하면 병동에서 퇴원안내를 받으십시오.
- 퇴원 시에는 퇴원안내문을 가지고 8층, 15층 햇살쉼터 공간의 원무매니저실 또는 1층 퇴원 수납창구로 오셔야 합니다.
Step.05 퇴원비 수납
8층, 15층 햇살쉼터 공간의 원무매니저실 또는 1층 퇴원 수납창구에서 퇴원진료비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Step.06 퇴원수속
- 퇴원진료비 납부 후 퇴원계산서를 병동간호사실에 보여주시고 퇴원약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 외래진료 예약이 있으신 분은 퇴원안내문의 외래진료 예약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