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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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예약센터
1577-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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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및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2:30
- 통화시간 외에는 무인 자동시스템으로 처리되어 근무시간에 연락드립니다.
건강보험 혜택
본원은 상병종합병원으로 1단계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를
가지고 오셔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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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격자
-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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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자격자
-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동산병원(본 병원)을 선택 병원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