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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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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577-6622

예약/제증명

환자진료기록 사본발급안내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서류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의료법2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 제88조(벌칙)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

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자 : 환자
상세
  • 본인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 미만)
신청자 환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상세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 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인정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상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 위임 가능
제출서류
  •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류
    •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동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대리인/형제, 자매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위임장,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ex: 제적등본)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문의전화
제증명 발급 창구 053)258-6829 / 6831~6

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의료법에 따라 대리인(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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