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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외래환자: 외래진료과 요청
입원환자: 담당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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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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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사본만 필요해서 내원시
1층 제증명발급 창구 신청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방문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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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1층 제증명 발급 창구 14번~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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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신분증 및 구비서류제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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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사본발급료
수납 후 수령
5장 미만 1장당 1,000원 / 6장부터 1장당 100원
CD영상 10,000원 / DVD영상 20,000원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서류안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신청 시 작성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의료법2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기록열람 등의 요건)
의료법 제88조(벌칙)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 열람)
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자 : 환자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 미만)
신청자 환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제출서류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 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인정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환자사망
2.의식불명
3.행방불명
4.의사무능력자
상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제출서류
-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류
-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동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대리인/형제, 자매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위임장,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ex: 제적등본)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정부24, PASS 앱)으로도 신청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함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 친족범위: 배우자, 직계존손·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이 자필서명(도장, 지장 안 됨)한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 신청하거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 가능함
- 친족이 없는 환자의 형제·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시에는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 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환자 본인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
- 신청인이 환자와 형제·자매임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함
- 문의전화
- 제증명 발급 창구 053)258-6829 / 6831~6
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의료법에 따라 대리인(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원하는 경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의서 및 위임장을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