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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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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연락처는 간편예약 요청에 이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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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아래 예약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예약센터 전문 상담원이 연락 드리며, 통화량에 따라 통화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 1577-6622

예약/제증명

제증명서 발급안내

제증명서 / 진단서 재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에 관한 기록'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 (진단서 사본, 처방전사본, 통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입니다.

다른 규정에 따른 진단서, 처방전, 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이라도 최초 발급 이후의 그 사본 발급 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발급대상에 포함

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자 : 환자
상세
  • 본인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도장, 지장인정안됨)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4세 미만)
신청자 환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상세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 친족
상세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련 증명서류
신청자 : 대리인
상세
  •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도장, 지장인정 안됨)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도장, 지장인정 안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환자사망

2. 의식불명

3. 행방불명

4. 의사무능력자

상세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 위임 가능
제출서류
  •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 증명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류
    • 사망환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동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 *대리인/형제, 자매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사본발급위임장,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ex: 제적등본)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문의전화
제증명 발급 창구 053)258-6829 / 6831~6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제증명서 발급 안내

진단서
  •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 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는 1층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보험회사 제출용은 병명의 기재 여부를 보험회사에 확인 후 진단병명이 필요하신
    분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십시오.
병무용 및 채용 신체검사 진단서
  • 해당 진료과에 전화 상담 및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는 진료 과당 사진 2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채용 신체검사 진단서는 사진 1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 응급의료센터 , 병실에서 사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담당 의사 사망 선언 후 자택에서 사망을 원하여 퇴원 후 48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
  • 산모 퇴원 일에 발급합니다.
상해 진단서
  • 진료 시 상해로 인하여 다친 것을 명확히 밝힌 경우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카드 신청 증명서
  • 장애인 카드 신청 증명서 양식은 동(면) 사무소에서 양식을 교부합니다.

기타 서류 발급안내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
  • 연말정산용 진료비 영수증은 수납창구 및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진료비 납입 증명서 및 상세 내역서
  • 수납창구 및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원외처방전
  • 수납창구 또는 무인수납기에서 처방전 2장을 발급받아 외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 원외 처방전 유효기간(사용기간)은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7일이며, 기간 내에 약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응급의료센터 환자 진단서 발급
  • 응급의료센터 수납에서 접수 후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지 사본 및 영상자료(CD) 발급
  • 진료기록지 사본 및 영상자료(CD)는 1층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발급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9.19.)에 근거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증명발급 창구 053)258-6829 / 68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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