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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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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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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아래 예약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예약센터 전문 상담원이 연락 드리며, 통화량에 따라 통화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 1577-6622

예약/제증명

제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받은 후에 진단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 17조에 근거)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으로 증빙하는 서류(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사본)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음으로 증빙하는 서류(본원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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