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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에 근거하여연락처는 간편예약 요청에 이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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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577-6622
제증명서발급
제증명서 발급안내
진단서 요청 시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진료 받은 후에 진단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 17조에 근거)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료법 17조 1항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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